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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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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YGPA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작성자재무회계부 작성일2022-04-13 조회수905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공고문(2022-43호).hwp 파일다운로드  붙임 서류.zip
? 사 업 명 : ’22년도 YGPA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 지원기간 : 기업선정 후 ~ 2022. 12.
? 지원규모 : 총 7개 사(기업당 850만 원 내외 / 컨설팅 + 직접지원)
? 지원내용 : 제품, 프로세스, 조직, ESG 분야 혁신 지원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기업 선정 후, 컨설팅기관 매칭 및 과제 수행
- 기업 현장진단 후 2개 내외의 혁신과제 도출 → 지원활동 시행
? 지원대상 : 본사 소재지가“여수시”또는“광양시”인 기업 중,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가 아닌 기업
-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 등이 없는 기업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숙박업 등의 기업
3. 타 기관 혁신파트너십 사업에 참여한(또는 예정) 기업
? 선정기준 : 선착순 모집 후 적정성 평가를 거쳐 7개 사 선정
*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소정양식의 제출자료를 모두 갖춘 접수만 정상 접수로 인정하며, 적정성 평가결과 탈락 업체 발생시 차 순위 접수업체 평가하여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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