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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20125] 여수광양항만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직원 설명회 개최

파일다운로드 (220125) 여수광양항만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직원 설명회 개최.JPG

법령 상 유의사항 및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220125] 여수광양항만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직원 설명회 개최 관련된 이미지 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는 여수광양항 중대재해 예방 및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구분 및 도급·용역·위탁 및 시설물 등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 소지와 재해 예방에 힘써야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공사 박성현 사장과 최연철, 김선종, 최상헌 부사장이 직접 참여했다.

박성현 사장은 “여수광양항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점검, 교육, 캠페인 등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ZERO의 여수광양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끝)

<사진설명> 25일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문의) 부서장 조성래 안전보안실장(061-797-4480) 담당 박동현 사원(061-79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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