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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10723]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관련 설명회 개최

항만하역사 안전관리 책임 및 권한 강화 원스톱 계약 관심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여수광양항 항만운송사업자 등 10여개 업·단체 안전관리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인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5일 정부합동(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으로 발표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및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관련 업·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교육을 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항만사업장 안전관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여수광양항 안전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항만별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근로자 단체와 안전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하역사업자가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청 승인에 관한 사항,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감독요원을 배치하는 사항 등이다.

특히 항만하역사, 선사, 항만 연관산업 업체와의 책임과 권한이 분리 돼 있는 현재의 항만내 계약관계를 항만하역사의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원스톱(One Stop)방식으로 항만 서비스 계약을 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 하역 업단체의 항만안전특별법 관련 안전대책의 적극 이행을 당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여수광양항 하역안전매뉴얼 제작, 항만 근로자 재해예방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여수광양항 무재해 달성 및 안전한 항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문의) 부서장 조성래 안전보안실장(061-797-4480) 담당 박동현 사원(061-79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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