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14-15호
광양항 배후단지 건물임대료 적용요율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13.7.30.)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 임대료』부칙 2.(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입주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건물 임대료 적용요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4.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단위 : 원/㎡ㆍ월)
건물별
연도별 |
황금물류센터 |
위험물창고 |
국제물류센터 |
냉동냉장창고 |
현 재 |
510 |
1,086 |
1,193 |
734 |
2014.7.30. ~
12.31. |
537 |
1,130 |
1,199 |
765 |
2015 |
600 |
1,233 |
1,212 |
837 |
2016 |
691 |
1,380 |
1,231 |
940 |
2017 |
827 |
1,601 |
1,259 |
1,094 |
2018 |
1,053 |
1,969 |
1,306 |
1,351 |
2019 |
1,415 |
2,558 |
1,380 |
1,761 |
주1) 위험물창고, 국제물류센터, 복합창고는 토지임대료를 건물임대료에 합산 반영
주2) 건물 재산가액의 1.5%는 상기 2019년 임대료(원/㎡ㆍ월)이며, ‘14.7.30.이후 신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9년 임대료를 적용함
주3) 냉동냉장창고는 냉동냉장창고(증축포함), 복합운송지원창고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