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 2012-02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위 선박(어선)은 방치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항만시설(태인부두 및 시멘트부두)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해양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12년 11월 15일까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0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장 박 종 오 (담당자 : 황재완 전화번호 : 061-797-620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또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