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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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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무상지원 관련 보도해명자료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3-04 조회수26397

여수광양항만공사 학자금 무상 지원 관련

‘지역 공공기관 과도한 복지 혜택 여전’(3월4일, 광남일보 10면)

 

<보도 내용>

○ 보도 매체 : 광남일보

 보도 일자 : 2014년 3월4일자 10면(사회면)

 보도 내용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고등학교의 경우 국내는 21명·2919만원(1인당  139만원), 해외 12명·6832만원(1인당 569만원)을 무상지원했다.

 

<해명 내용>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지원 항목 :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 지원 한도 :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

    - 지급 방식 : 무상

    - ‘13년 지원 내역 : 21명, 2,919만원

        => 공무원 및 다른 모든 공기업과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임

        => 과도한 복지 혜택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대학교 학자금 지원

    - 지원 항목 : 등록금 고지서상 금액

    - 지원 한도 : 전액

    - 지급 방식 : 융자(무이자)

    -  상환 조건 : 졸업 또는 제적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13년 지원 내역 :

      √ 국내 : 12명, 6,832만원

      √ 해외 : 0명, 0원

        => 보도된 해외 12명·6,832만원은 해외가 아닌 국내 대학교 지원 내역

        => 지난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해외 학자금 지원은 1명도 없었음

        => 대학교 학자금 지원은 무상지원이 아니라 졸업 또는 제적 후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의 유상융자

        => 무상지원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명백한 오보임

 

<참고>

여수광양항만공사 후생복지규정

제14조(학자금 대부 등) ⓛ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기 위한 대학 및 대학원 학비를 대부할 수 있다.

② 학자금 대부 대상은 대학을 졸업한 자가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학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후생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부금은 해당자의 졸업 또는 제적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한다. 다만, 직원이 퇴직시에는 대부금 잔액을 퇴직금 등에서 일괄 공제한다.

 


(문의) 경영지원팀 팀장 오을섭, 담당 송찬욱 / 061-797-4350, 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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