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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항만여건

  •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항만으로서 방파제 건설없이도 정온수역 유지
    • 항만구역 113.2km2(수상 102.8km2, 육상 10km2)
  • 철강, 석유화학, 컨테이너 등 복합 화물 취급 및 넓은 배후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성장 가능

진입항로

항만내 7개 항로
항만 내 7개 진입항로를 구분, 길이(m), 수심(m), 폭(m), 이용 부두,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길이(m) 수심(m) 폭(m) 이용부두 비고
제1항로 3,074 28 700-1,200 여수(산단) 광양 공동  
제2항로 1,852 15 400 여수(산단)  
제3항로 3,290 22 380-500 광양지역  
제4항로 3,150 16 450 "  
하동항로 2,900 18.5 300 하동화력  
율촌항로 2,100 5~7 200 현대하이스코  
시멘트부두 진입 항로 3,800 9 100 시멘트부두  

특정해역

남해군 남면, 서면 앞바다, 여수시 일부 (길이 35.7km, 폭 1.9~7.6km, 면적 186㎢, 수심 13~41m)

접안능력

108선석(여객 및 유류 포함)

하역능력

368,024천RT/년(2,720천TEU/년)

정박능력

광양항 13개소, 항계 밖 정박지 8개소

물동량 처리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톤(RT))

물동량 처리실적 및 전망을 항별로 구분하여 2010, 2015, 2019, 2030년 별로 물동량 처리실적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2010 2015 2019 2030
전국 1,204 1,463 1,644 1,957
부산항 262 360 469 616
광양항 207 272 310 344
울산항 172 191 202 246
인천항 150 158 157 185
평택ㆍ당진항 77 112 113 126
그 외 항만 337 371 392 440

※ 출처 :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2020.12.)

항만육성 기본방향

  • 아시아 최고의 최첨단 복합항만으로 육성
  • 컨테이너 경쟁력을 강화하고 석유화학ㆍ제철ㆍ물류 등 배후산업 지원 및 육성
    • 최첨단 자동화 '컨'터미널 구축으로 '컨'부두 경쟁력 획기적 강화
    • 항만배후단지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 복합 산업공간으로 조성

항만의 관리·운영계획

항만기능 재정립
  • 선박 초대형화 및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 기능 배치
  • 지구별, 부두별 물동량 처리변화 및 특성을 기준으로 최적배치로 항만생산성 및 서비스 제고
  • 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 지원항만은 기능 재조정 및 유지
항만의 관리·운영계획을 구분, 취급화물을 현행과 2030년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취급화물
현행 2030년
광양 2-1단계 컨테이너 자동차
3-2단계 자동차 컨테이너
여천 사포 1부두 화학공업생산품 유류
사포 2부두 화학공업생산품 기타 광석
낙포부두
(3천×1, 2만×1)
화학공업생산품 기타광석(3만×1)
항만운영 및 관리
  • 컨테이너부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효율화 및 시설 첨단화 추진
    • 컨부두 운영사 통합 및 자동차 화물 수요를 고려하여 기능재배치를 추진하고, 3-2단계에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을 도입하여 컨테이너부두 경쟁력 강화(한국판뉴딜)
  • 배후산업 지원ㆍ육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및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부가가치 복합 항만으로 육성
    • 항만배후단지를 적기 공급하여 석유화학, 제철 등 배후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물동량 창출 및 항만-배후산업 동반 성장 도모
    • 동측ㆍ서측 등 항만배후단지에 도로 등 인프라 확충으로 실질적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우량 기업 유치 노력
    • 제3투기장은 항만재개발, 액체부두 신설, 전면 항로 준설을 통한 안정적 묻동량 창출 등 항만권역의 발전 동력으로 육성
    • 여천 묘도수도 준설을 시행하여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 및 선박 대형화 대응 등 항만운영효율성 강화
  • 석유화학제품의 화물 처리 능력 개선 및 항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낙포부두, 중흥부두 등 기존 액체화물 처리부두의 Renewal 시행
항만 환경개선
  • 선박배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20.1, 3.4% → 0.5%)하고, 보다 강화된 연료유 기준(0.1%)이 적용되는 배출규제해역을 지정ㆍ운영('20.9 정박선박, '22.1 모든선박)
  • 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대기질 개선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미(AMP) 도입
  • 묘도재개발을 통한 친수공간 확보 및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항만배후단지 배수로의 지속 정비ㆍ관리를 시행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친수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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