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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절차

정보공개청구절차

1단계 청구및접수 → 2단계 공개여부결정 → 3단계 공개여부결정통지

1단계 -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
  • 청구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FAX,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제출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에 이송하게 됩니다.
2단계 -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3단계 – 공개여부 결정통지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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