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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 2020 - 11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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