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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0-6호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2020년도 공동시설유지비 부과·징수단가 공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광양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2020년도 공동시설유지비 부과·징수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30.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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