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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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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항만건설부 작성일2021-01-29 조회수1549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hwp 파일다운로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여수광양항만공사).hwp 파일다운로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시공사).hwp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1-0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첨부파일의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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