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임 방법 및 절차
추진배경 및 목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우리공사 임원의 선임에 관한 절차 등을 준수
-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우리공사에 가장 적함한 임원선임으로 공사발전에 기여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공사규정
-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임원선임절차
사장
1단계. (우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2단계. (기획재정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3단계. 해양수산부장관 임명
상임이사
1단계. (우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2단계. 우리공사 사장 임명
항만위원
1단계. (우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2단계. (기획재정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3단계. 기획재정부장관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