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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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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작성자재무회계부 작성일2021-03-31 조회수1130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신청양식.zip
■ 추진목적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2021년도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1.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1. 12.
2. 지원규모 : 여수광양순천 소재 중소기업 / 총 5개社
* 기업당 10백만원*5개 사
3. 지원내용 : 신제품 개발, 현장개선 등 생산성 혁신을 위한 컨설팅 및 직접지원
- (제품혁신) 신제품 개발, 제품개선 등 기업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
- (프로세스 혁신) 제조혁신, 기술지도 등 절차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 (조직 혁신) 경영전략, 현장개선 등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혁신활동
4. 추진방법 : 공고를 통한 기업 선정 후, 컨설팅 기관 매칭 및 과제 수행
- 기업 현장진단 후 2개 내외의 혁신과제 도출 -> 지원활동 시행

■ 지원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아래의 결격사유 등이 없는 기업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 및 오락, 숙식 또는 유사업종 종사기업
- 타기관 혁신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예정)한 기업

■ 사업 참여방법
1. 공고기간 : '21. 3. 31. ~ 4. 14. (2주간)
2. 참여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 업로드
3. 제출서류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참여기업 동의서 1부
4)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7) 매출액 증빙자료 1부
8) 기타 증빙자료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가점 증빙자료 등
* 1)~4) 양식 및 8) 항목은 붙임 참조

■ 유의사항
1. 사업에 참여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 컨설팅 없이 단독 지원 불가
2.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 참여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기존 동일한 내용의 타 정부(기관)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문의처 : 재무회계부 윤효승 주임 (061-797-4364 / hyoseung@yg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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