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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임원 직무청렴계약제(이하 ”청렴계약제“라 한다) 의 적용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정관 제16조에서 정한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상임임원에 한해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7.02.14.>

제3조(계약상대자)

  1. 사장은 정관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항만위원회 위원장과 계약한다. <개정 2017.02.14.>
  2. 본부장은 사장과 계약한다.

제4조(계약방법)

사장 및 본부장의 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임명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4.>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청렴의무내용)

  1. 임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청렴의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2.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3.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4.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5.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6.여수광양항만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청렴의무 사항
    7. 7.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공사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2. 제1항의 ‘직무관련자’라 함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 정의한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제7조(신고의 의무)

상임임원은 제6조의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상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02.14.>

제8조(청렴의무위반의 심의 등)

  1. 임원이 제6조의 청렴의무 내용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항만위원회에서 청렴의무 위반여부 및 제11조에 따른 제재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02.14.>
  2. 항만위원회는 심의·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4.>
    1. 1.청렴의무 위반혐의 내용이 임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2.위반혐의 내용이 청렴계약상의 직무청렴의무 금지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3.기타 위반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심의·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재심청구)

  1. 제재를 받은 임원이 제재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17.02.14.>
  2. 항만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17.02.14.>

제10조(위원회 출석 등)

  1. 항만위원회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하고 위반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4.>
  2. 항만위원회는 위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출석통지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2.14.>
  3. 위반자가 제1항의 출석통지에 불응하거나 제2항에 의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1. 항만위원회는 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제재 범위에 대한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4.>
    제11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에 대하여 형 확정내용, 제재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형 확정내용 제재내용
    금고이상의 형벌 - 청렴의무 위반 년도의 성과급 100% 이내 금액의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임면권자에게 해임건의
    - 임원이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의 취소
    - 임원 경력 확인 증명서 발급 정지(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정지) <신설 2017.02.14.>
    금고미만의 형벌 - 청렴의무 위반 년도의 성과급 50%이내 금액의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임원권자에게 해임건의 <신설 2017.02.14.>
    - 임원이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의 취소
    - 임원 경력 확인 증명서 발급 정지(형 확정일로부터 2년간 정지) <신설 2017.02.14.>
  2. 공사는 임원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지급예정인 성과급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임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유보일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에 의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02.14.>
  3.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청렴계약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2조(성과급 환수절차 등)

  1. 공사는 항만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완료한 경우 항만위원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수금액과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해당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4.>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해당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4.>
  3. 공사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급이 유보된 성과급에서 해당급액을 환수할 경우에는 지급할 연봉에서 해당금액을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청구)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사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임원에 대하여 제11조 규정에 의한 제재와 별도로 해당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02.14.>

제14조(제도운영 등)

  1. 청렴계약제 전담부서는 청렴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4.12.30.> <개정 2017.02.14.> <개정 2017.08.01.>
  2. 전담부서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임원이 발생했을 경우 위반 항목 및 경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항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4.>
  3. 전담부서는 해당 임원에 대한 제재를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이행하고 결과를 항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4.>

부 칙 (2011.10.24. 규정 제34호)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이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12.30. 규정 제115호)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2.14. 규정 제1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형이 확정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08.01. 규정 제1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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