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적용대상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일반 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주요 위반행위
유형 | 주요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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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등 제외)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금품등 수수 |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 형사처벌]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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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과태료 부과]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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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초과 | ▪ 기준초과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