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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부패행위 신고란?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신고

1.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공무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이런경우는 부패행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ㆍ비리행위
주요 부패신고 사례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 테이블로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금횡령에 대한 정보입니다.
뇌물 수수 직권남용 공금횡령
세무 공무원이 기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좀 봐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수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명의의 농지를 주택용지로 변경 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음 계약담당 공직자가 물품구매, 공사, 용역계약 등과 관련하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해당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음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
  • 공공기관에 발주한 고속도로를 터널공사과정에서 터널암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락볼트"를 설계보다 적게 시공한 뒤 대금 청구
  • 공공기관이 발주한 연구관제 책임자인 대학교수가 이미 취직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제자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연구비 횡령
  • 요양병원장이 병원 내 식당조리원을 요양보호사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 일수와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지원금 수억원을 지급받음
신고자는 비밀보장ㆍ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책임감면을 받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자에게 최대30억원의 보상금 최대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패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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