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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 -

1, 신고대상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 중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행위로 하며, 공사는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이 해당 계약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합니다.

2, 신고자의 명의는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자는 불법 하도급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관련서류, 사진 등)를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요청하여 처리됩니다.

4,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신고내용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신고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3)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4) 공사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5)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5, 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은 다음에 따릅니다.
1) 신고자는 불법 하도급 신고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날(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날) 또는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포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합니다.

6,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대한 다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최고 3백만원으로 합니다.
1) 영업정지
․ 일괄, 무면허업자, 재하도급 : 150만원/월 이내
․ 허위통보, 대금지급위반 : 100만원/월 이내
2) 과징금 : 부과금액의 20% 이내
3) 벌 금 : 부과금액의 100% 이내
4) 과태료,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은 지급 제외

7, 다만, 다음의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3)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5) 기타 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공사는 신고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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