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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열람 청구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개인정보 열람 요구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 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 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청구 방법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한 오프라인 청구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www.ygpa.or.kr 메인 하단 )별로 기재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통해서 가능하며 해당 서식은 하단의 붙임 화일과 같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절차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열람청구 - 청구 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 허용/제한/연기 - 열람 ),(열람결정 통지 거부)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 (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안내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접속-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여수광양항만공사' 입력 후 조회

이의 제기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감독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 절차

    1. 위원회와 처분청에 청구서, 신청서 제출, 2. 처분청에서 위원회에 답변서 제출, 3. 위원회에서 고객님께 답변서 송부, 4. 위원회에서 고객님께 심리기일 통보, 5. 위원회에서 고객님과 처분청에 재결서 송부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 - 행정심판안내 )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기타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성명 : 선정덕
  • 전화번호 : 061-797-4470
  • 이메일 : givejd@ygpa.or.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성명 : 김병재
  • 전화번호 : 061-797-4473
  • 이메일 : kikiary@yg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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