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혜택 주요내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구 분 | 주요 내용 | 조 문 |
---|---|---|
핵심산업 집적‧융복합 지원 | 핵심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위해 필요한 지원 가능 | 제16조 |
관련 기술‧서비스 등 지원 | 관련 기술‧서비스 등 지정, 연구개발‧사업화에 필요한 지원 가능 | 제17조 |
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 | 핵심산업 관련 기업은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사용 가능 | 제18조 |
세제지원 | 지방세 감면 가능 | 제19조 |
국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함 | 제20조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기타 지원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 제21조 |
전문인력의 양성 | 핵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양성 기관을 지정하여 지원 가능 | 제22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국가 및 지자체는 핵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가능 | 제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