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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문화·공정경제 활성화

맞춤형 모범거래모델 발굴ㆍ이행으로 공정경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범거래모델 수립ㆍ이행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모범거래모델 개발·확산을 통하여 국민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對국민 거래관행 개선)
    1. 항만시설사용 표준승낙 조건 마련으로 불공정 거래조건 개선 2.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차인에 불리한 임대차 계약서 개선 3. 소비자 등이 공사의 불공정 조치로 소송 시 비용 지원 4. 대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 (對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1. 입찰 시 기초금액 감액 관행 개선 2. 전자인지세 상호 균등 부담 3. 기술과 경영정보의 비밀유지협약 체결 4. 산업안전에 관한 기관의 책임 강화 5. 공정계약서약으로 계약과 무관한 의무 부과 금지
  • (민간기업 불공정 행위 차단)
    1. 하도급 감독관 지정 및 감찰 제도 강화 2.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직접 지급 3. 입찰 담합에 따른 배상책임 명시 4.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 제도 시행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ESG채권 발행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ESG 채권(S) 발행
  • ESG 채권(사회적 채권) 발행을 위한 ESG 채권 인증 S1등급 획득
  • ESG 채권 500억원 적기 조달을 통한 부지 매입 대금 442억원 사용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일반 채권 대비 발행금리 인하(5bp)로 이자비용 1.2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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