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Japanese
Chinese
전체보기 닫기
GLOBAL PORT 동북아 물류 중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선도하겠습니다.
광양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 변경 안내
□ 적용 대상 :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에 부과하는
① 선박 입출항료 ②접안료 및 정박료 ③화물 입출항료
□ 적용 시점 : 2018. 2. 1. 0시 이후 입항선박
□ 적용 요율(감면율) : 100% → 70%
□ 컨테이너 단가
구분
10ft
20ft
35ft
40ft
45ft
요금(원)
410
820
1,390
1,640
1,890
※ 문의처 : 항만운영팀 (797-4494, 4479)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원저작자를 밝히는 한 해당 저작물을 공유 허용, 정보변경 불가, 상업적으로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