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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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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세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갑의 횡포!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6-09-30 조회수8077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신고서.hwp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직원의 공익침해·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또는 갑의 횡포(불공정 관행·부당행위) 등을 알게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비밀 및 신분이 보장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고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 신고 방법 ◆ 

 

 ○ 첨부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기재하여 아래 신고처를 통해 신고

 

 

◆ 신고처 ◆ 

 

 ○ 여수광양항만공사
   - 인터넷 :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 YGPA 클린신고센터
   - 우편 또는 방문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월드마린센터 16층, 감사팀)
   - 전화 : 061-797-4477 / 팩스 : 061-797-4406

 

  ○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부패,공익신고
   - 팩스 : 044-200-7972
   - 모바일 앱 : 부패,공익,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앱
   - 우편, 방문 :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첨부 : 신고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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