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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기간 : 50년(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임대료

  •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갱신 적용
  • 임대료 징수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연간 선납 징수
해양수산부 공고 임대료
해양수산부 공고의 조건에 대한 임대료와 적용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조건 임대료 적용
기간
기본
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제10조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당 월 145원 '23.1.1~
24.12.31
우대
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당 월 258원
공시지가
임대료
· 입주기업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 공시지가×50/1,000
(국유재산법-연간)
임대료
감면적용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3년간 50% 각 기간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50%

보증금

  • 임대보증금(임대료, 공동시설유지비 등 입주기업 체납 준비금)
    • 보증금액 : 임대면적 × 4,000원
    • 납부시기 : 임대차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증기간 : 계약만료일 + 90일
  • 사업이행보증금(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을 보증)
    • 보증금액: 총사업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시기 : 임대차 계약 시
    • 보증기간: 입주자시설의 준공일 30일 이후까지로 설정
      ※ 보증금 반환 : 사업이행보증금의 경우 영업개시일(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 납부방법 :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채, 지방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납부

공동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는 임대부지에 대한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담
    • 공동시설유지관리비는 월 25원/㎡(2023년 기준)이며, 매년 말 입주기업 운영협의회를 거쳐 다소 증감될 수 있음
  • 입주자시설의 소유
    • 입주자시설은 당해 시설의 준공과 함께 입주기업이 임대기간 동안 소유 운영한 후 국가에 무상귀속 또는 원상 회복
  • 기타 세부 임대조건에 대하여는 입주기업 선정 및 입주허가 취득 후 협상에 의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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