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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여수광양항만공사 정관

여수광양항만공사 정관

제정 2011.08.19.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882호 개정 2012.07.03.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1068호 개정 2013.08.30.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1167호 개정 2014.06.02.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857호 개정 2016.04.07.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441호 개정 2017.02.13.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1894호 개정 2018.07.0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여수항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공사는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약칭 YGPA)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광양시에 둔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의 방법) 공사의 공고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6조원으로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02.13.][개정 2018.07.03.]
②제1항에 의한 출자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출자증권) 공사는 공사에 출자한 자에 대하여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항만위원회

제7조(설치) ①공사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채무보증
9. 정관의 변경
10.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임원의 보수
12.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3.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4.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5.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같은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공사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본재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또는 단일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3.08.30.]
④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내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7.03.] [개정 2013.08.30.]
1. 항만위원회운영규정
2. 직제에 관한 규정
3. 인사에 관한 규정
4. 임원보수에 관한 규정
5. 직원보수에 관한 규정
6. 회계에 관한 규정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보고사항의 범위와 기준은 항만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 중에는 전남도지사가 추천하는 3명 이내(항만의 이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전위원장, 직전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선임자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삭제 2012.07.03.]
⑤전남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만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⑦[삭제 2016.04.07]

제9조(해임요청 등) ①위원회는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②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위원은 사장에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사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공사는 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위원회) ①위원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개정 2016.04.07]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2조(재심의 요청) 사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등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지급 등) ①공사는 위원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기타 항만위원회의 운영, 이사의 수당, 여비 등에 관하여는 항만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하되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0조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항만위원회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만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16조(임원의 임면 등) ①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임원과 제8조에 따른 7명의 비상임위원을 둔다.
②사장은 제1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08.30.]
③사장 외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④비상임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한다.
⑤사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35조 제3항 및 제48조 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7조(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제16조에 따라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는 공사의 위원회의 일부 위원과 위원회가 선임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추천위원의 정수는 5명에서 15명의 범위에서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③위원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6.04.07]
④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⑤위원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공사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임원 추천의 기준) ①추천위원회는 경영과 공사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사장이 아닌 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계약 등) ①위원회는 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3.08.30.]
④해양수산부장관과 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⑤사장은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직무 등)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은 공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
③사장은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공사를 대표한다.
④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하고,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⑥사장은 감사위원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①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및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그 연임 여부를 임명권자가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따라 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위원회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3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직원의 임면) ①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 한다.
②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임명되어야 한다.

제25조(임․직원의 보수)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관련 규정이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한다.
②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사장 : 공사의 경영성과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2. 상임이사 : 제19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③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위원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석할 수 없다.

제2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상임임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 1(의원면직의 제한) 임명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08.30.]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31조 제6항, 제35조 제2항․제3항, 제36조 제2항 및 제48조 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 5 장 사 업

제28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항만공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3.「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항만법」 제5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의 그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7.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항만공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공사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항만공사법시행령」에 따른다.
③공사가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8.30.]

제29조(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항만공사법」 제29조부터 제30조의 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5조의 2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표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등) ①공사는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항만법」제88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항만관리법인은 항만의 경비․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해당 항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전문물류인력양성) 공사는 항만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경영목표수립) ①사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19조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②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제33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①공사는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19조에 따라 사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②경영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 6 장 사 채

제34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35조(사채의 발행 등) ①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3.08.30.]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사채의 발행총액
4. 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③사채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항만공사법시행령」을 따른다.

제 7 장 예산회계

제36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회계원칙 등) ①공사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공사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른다.

제38조(예산의 편성) ①공사의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재무상태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사장은 제32조에 따른 경영목표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편성ㆍ제출한 예산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④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사장은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제39조(준예산) ①사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이하 이 조에서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이를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운영계획의 수립) ①사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3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38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제41조(결산서의 제출) ①사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사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선정 기준 및 회계감사의 절차,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04.07]

제42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4.06.02]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출자자에 대한 배분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손실금을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4.06.02]

제43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①사장은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14.06.02]
②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제 8 장 보 칙

제44조(정관의 변경) 사장은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8.30.]

제45조(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책임 등) ①「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는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손해배상책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회계감사인, 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각각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각각 "공사"로, "제4조"는 각각 "제44조"로 본다.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 및 추천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경영공시) 공사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내용과 방법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공사설립 연도의 사업연도는 공사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공사의 설립행위) ①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설립추진기획단을 포함한다)가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설립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행위를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에서 지출한 경비는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사가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채무의 인수 등) ①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의 인수에 관하여는「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폐지법률」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원인 자는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공사는 이 정관 시행 당시 항만 시설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설립위원의 기명날인)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882호 20112.7.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1068호 2013.8.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1167호 2014.06.0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857호 2016.04.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441호 2017.02.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2017년 2월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1894호 2018.07.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2018년 07월 0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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