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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받은 항만출입증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04-27 조회수5993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출입증분실경위서.hwp

저희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출입증인 경우, 저희 기관에 훼손 또는 분실 사실을 알리신 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훼손 또는 분실 신고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1. 해양수산부 출입관리시스템(pss.mof.go.kr) 로그인 → 출입증 현황 → 출입증 분실신고 및 조회 → “출입증분실신고”

2. 첨부된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 작성 후 저희 공사에 제출

*상시 출입증 발급 담당자  :  (광양) 061)797-4433, (여수) 061)692-4338

 

출입증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시면, 분실경위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발급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분실 신고된 출입증을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오니

분실 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았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저희 공사에 즉시 알리시고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반납 시에는 1개월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출입증을 재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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